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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본회 입회비 : 6,000,000 원
② 협회 입회비 : 5,000,000 원 ③ 대한법무사협회 손해배상공제회비 : 2,400,000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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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
②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 1통
③ 법무사자격증(합격증)사본 1통
④ 연수교육필증사본 1통
⑤ 건강진단서 원본 1통 (의사성함, 면허번호, 도장 필)
⑥ 사진(반명함판) 6장
⑦ 직인(규격-가로.세로 21mm '법무사ooo' 6자로 한글 또는 한문으로 조각하되 횡각인으로 하여야 함)
⑧ 도장(실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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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서류 작성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바랍니다. |
->입회시 |
① 입회원서 1부 |
② 선서 1부 |
③ 법무사등록신청서 1부 |
④ 이력서(자세한 학력,경력일시등은 미리 준비해 오세요) 1부 |
⑤ 직인신고서 1부 |
⑥ 직인신고서 붙임1 |
⑦ 업무개시신고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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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>소속변경시 |
① 입회원서 1부
② 선서 1부
③ 소속변경등록신청서 1부
④ 이력서 1부
⑤ 직인신고서 1부
⑥ 법무사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부, 제작비용 5,00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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